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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Tip> 연말정산 소득공제 묻고 답하기

by 비고미 2016. 2. 1.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팁과 알쏭달쏭 연말정산 소득공제 묻고 답하기 10문항

이것만 알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끝~!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Tip>

 

 

알쏭달쏭 연말정산 묻고 답하기 10문항

 

1) 올 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또 여러 근무지에서 소득이 발생 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에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전 근무지 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 받아 현 근무지 원천 징수 응모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퇴직 소득 금액이 백만 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인적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안됩니다.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하면 기본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3) 따로 사는 부모님을 인적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 하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따로 사는 부모님도 공제 요건 충족 시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4) 4세인 딸이 있는데 올해도 출산을 한 경우 무슨 공제를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라면 300만원을 소득 공제 받을 수 있고 자녀 새액공제액은 300만원 6세 이하 자녀 새액공제액은 15만원 출생 입양 세액공제 30만원으로 총 75만원을 새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난임 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한 시술비는 얼마까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를세액공제하나 난임시술비는 법령 개정으로 2015년 연말정산 부터 한도 없이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 중 교육비 새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7)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인 본인이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 해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8) 연말정산 간소화에 수집되지않는 자료는 어떻게 공제 받아야 하나요?

-> 연말정산 간소화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보청기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 비용, 중고생 교복 체육복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9) 지난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것이 있을 때 어떻게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 경정청구 하기에 로그인하여 경정청구 할 연도를 선택하면 신고 한 내용을 미리 채워 주고 누락한 공제항목을 수정하고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경정청구서가 자동작성 됩니다.

 

 

10) 맞벌이 근로자 절안내 서비스는 무엇을 제공 하나요?

-> 공제 받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방법별로 결정세액의 합계액을 제공하므로 근로자는 그 중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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