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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청기, 청각장애 정부지원금(보조금) 보청기 무료!!

by 비고미 2018. 3. 3.

복지카드 소유한

청각장애

보청기가 무료!

 

대구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

보청기 구입비를 최대 131만원까지 환급지원해 드립니다.

 

 

 

2016년 11월 15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정부가 건강보험 일반가입자인

경우에는 최대 117만 8천원까지 지원해 드리며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계층인 경우에는

최대 131만원까지

5년에 1번 보청기 구입비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2016년 1월 1일 부터 개정된 의료급여법에 의해

기초수급자도

131만원의 보청기 정부 지원금(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대구 스위스보청기 전문점인 '새모'에 방문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도음을 드리고 있으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구보청기 급여 대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세 이하의 유소아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시

양측 80데시벨 미만의 난청환자

양측 어음명료도가 50% 이상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데시벨 이하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이하에

해당된 경우에는

대구보청기 양측(2대)을 지원해 드립니다.

 

단,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할 경우에는

대구보청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구 보청기 구매 시점에 청각장애 미등록 상태이더라도

6개월 내 청각장애등록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계산서 날짜가 2015년 11월 15일 이후(건강보험 가입자)

2016년 1월 1일 이후(의료보험 가입자) 것만

정부 지원금(보조금)의 급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대구보청기 정부지원금(보조금) 신청 절차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청각 장애 복지카드를 발급

(청각 장애 등급 판정, 청각장애 복지카드 소지)

 

2. 대구보청기 처방전 발급

(보청기 처방전이 가능한 의료기관, 병원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을 받는다.)

 

3. 적합 판정

(읍, 면, 동사무소에 처방전 제출 후 적합판정, 소요기간은 약 2주걸림)

 

4. 대구보청기 구입

(스위스 보청기 전문점인 '새모'에서 보청기를 구입 후

세금계산서 등 필요 서류를 발급받는다)

 

5. 대구보청기 검수 확인서 발급

(처방전을 발급 받었던 이비인후과에 가서 대구보청기를 착용하고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발급 받는다.)

 

6. 지원금 청구 및 환급

(건강보험공단 또는 동사무소에 서류를 제출)

 

 

 

마지막으로 청각 장애 등록 절차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읍, 면 동사무소에 장애등록 신청을 한다.

(발급서류- 장애인등록용 진단발급의뢰서)

 

2) 의료기관, 병원에서 장애 검사를 받는다.

(발급서류- 청각장애 진단서 발급)

 

3) 국민연금공단 또는 동사무소에 심사요청 및 복지카드를 발급 밥는다.

(발금서류- 진단서, 신분증사본, 증명사진 2매,

청각장애판정기간은 최소 3주가 걸린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대구 스위스보청기 전문점인 '새모'로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치-대구지하철 2호선

반고개역 4번 출구 현대자동차 건물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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