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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청기 청각장애인 정부지원 보조금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by 비고미 2017. 7. 24.

대구보청기 청각장애인 정부지원 보조금에 대하여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 알려드립니다.

 

 

청각장애로 등록되어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지원금액은 기초수급자일 경우는 131만원의 100%가 지원되며

수급권자는 131만원의

90%인

1,179,000원 까지

대구보청기가 지원이 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131,000원 만 내면 됩니다.

 

청각장애로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5년에 한 번씩 정부에서 지원을 해드리는데

3년에 새로 보청기를 한다면

본인이 모두 부담을 해야 하니

대구 보청기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15세 이하 일 때는

대구보청기 보청기 양 쪽이 정부지원이 되지만

16세부터는 대구보청기 한 쪽에

대하야만 정부지원이 됩니다.

 

청각장애인 정부지원 보조금절차는

보청기를 구입하기 전 <복지카드>를 지참하시고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시어

<보청기 처방전>을 받으시고

대구보청기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전문 보청기 업체를

방문하시어

청력검사와 귓뽄을 맞추시고

이후

보청기가 다 되어 연락이 오면

보청기를 착용하시고

 

처음에 갔던 이비인후과에 다시 방문하시어

<보청기 검수확인서>를 받고 보청기 업체에서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셔서 제출을 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복잡하므로

 

대구보청기 SAEMO HEARING에서는 모두 대행을 해드립니다.

 

 

 

 

 

보청기는 가격도 천차만별인데

만약 131만원 짜리 보청기를 구입하면

본인 부담금은 131,000원만

내면 되지만

131만원 보다 더 비싼 대구보청기를 한다면

차액만 큼만 더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180만 원 짜리 보청기를 한다면

131,000+490,000원= 621,000원을 더 내면 됩니다.

 

 

 

 

 

200만원 보청기는 821,000원의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대구보청기

청각장애 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 6급- 한쪽 귀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면

대구보청기 6급이 가능합니다.

 

 

 

청각장애 5급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이면

대구보청기 장애 5급이 가능합니다.

 

 

 

 

 

청각장애 4급 2호는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대구보청기 4급 2호가 가능합니다.

 

 

 

 

 

 

청각장애 4급 1호는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이면

대구보청기 청각장애 4급 1호가 가능합니다.

 

 

 

청각장애 3급은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이면 대구보청기

청각장애 3급이 가능합니다.

 

 

청각장애 3급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이면

대구보청기 청각4급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무료 출장 상담도 가능합니다.

 

대구보청기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한

SAEMO HEARING에서 청각장애인 정부지원 보조금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날씨는 무덥지만

오늘도 힘내시고 화이팅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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