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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청기 청각장애인 정부지원 금액에 대하여

by 비고미 2017. 10. 14.

대구보청기를 생각하신 분들 중에

청각장애에 해당하시는(복지카드 소유자) 분들께서

보청기 국가지원 금액과 절차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포스팅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각장애로 등록되어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대구보청기를 구입 할 때 5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청기 지원금은 15세 이하 일 때는 대구보청기 양 쪽이

모두 지원되지만

16세 이상부터는 대구보청기 한 쪽에 대하여만 지원이 됩니다.

 

 

 

지원금액은 기초생활 수급자는 131만원의 100%가 지원되고

건강보험 수급권자는 131만원의 90%인

1,179,000원 까지 지급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131,000원 입니다)

 

 

 

청각장애로 등록이 되신 분들이

대구보청기를 하실 경우에는 보청기를 구입하기 전에

<복지카드>를 지참하시고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시어

먼저 <보청기 처방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대구보청기 업체에 방문하시어 청력검사를 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보청기를 선택하여

보청기를 를 선택하여 맞춘 후

약 일주일 후 재 방문을 하시어

<세금계산서와 보청기 품목관리번호> 등 서류를

받으시고

보청기를 끼운채로

처음 보청기 처방전을 받았던 이비인후과에 다시

방문을 해야 합니다.

 

 

 

 

이비인후과에 방문을 하시어

<보청기 검수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검수확인서를 받아서

대구 보청기 업체에 갔다주면 본인의 절차는 끝나게 됩니다.

 

보청기 업체에서

받은 서류(보청기 처방전, 세금계산서, 보청기 검수확인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절차가 있지만

대구 saemo hearing에서는 모든 과정을 대리하여

진행을 해드리며

원하실 경우 출장 방문하여

보청기 청력 검사와 병원 방문도 동행하여

진행을 해드리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대구보청기 가격도 다양하기에 금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131만원 짜리 보청기를 구입한다면

본인 부담금은 131,000원 만

내면 되며

지권금 보다 더 비싼 보청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 180만원 보청기를 구입하면

131,000원 + 490,000= 621,000원을 더

내면 됩니다.

(1,179000+621,000=1,800,000)

 

 

 

 

의료급여 수급권자 발급절차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비인후과(보장구 처방전 발급)---동사무소(처방전 제출)---

동사무소(적격통지서 발급)--- 대구 보청기 구입---

이비인후과(검수확인서 발급)---

동사무소에 셔류 제출.

 

이해가 되셨는지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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